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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기준일 : 2024. 3. 1.현재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이사회 15 12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이사회)
2 인사위원회 7 6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위원회)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 없음

※ 위임· 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 없음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 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 없음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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