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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집소식

"2014년도 1분기 문화강좌 모집안내" 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4년도 1분기 문화강좌 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8

1. 기본방침

  가. 모든 강좌는 3개월(공휴일 포함 12) 과정으로 진행

        단, 공휴일로 인한 휴강이 2회 이상일 경우 보강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정원 50%미만 강좌는 폐강을 원칙으로 함.

  다. 정원 수 이상 신청 강좌에 한하여 정원 대비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기자로 접수

  라. 수강료 외 재료비(교재비)는 별도이며, 강사가 직접 수납 관리

  마. 수강 기간 연기 및 양도 불가

2.  모집 및 수납

  가. 모집기간: 2013. 12. 17(). ~ 마감까지

  나. 모집방법: 전화, 방문접수

  다. 수납기간: 2014. 1. 2(). ~ 마감까지

  라. 수납방법: 방문 후 현금 또는 카드 납부, 온라인 입금 가능

       (교재비 및 재료비는 해당 강사에게 별도 납부)

3. 수강료 환불 규정

  가. 폐강 및 개강 전 수강 포기는 전액 환불

  나. 1회 이상 수강한 경우 수강한 횟수만큼 차감 후 잔액 환불

         (당일차감)

       환불금액: 수강료 {1회 수강료(수강료/12) * 수강횟수}

  다. 수강 마지막 달은 환불 불가

4. 수강료 환불 방법

  가. 방문신청

  나. 환불신청 구비서류

    ■ 수강자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가족명의 통장사본 시 가족증빙서류

         지참)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증빙서류 지참

     환불신청서 작성

  다. 환불신청 후 2주일 내 계좌입금

5. 수강료 50% 감면 대상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162)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배우자 및 자녀)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라.부자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마.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수강제한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을 영구 제한할 수 있음

  가. 교육운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타인의 명의도용, 대리수강, 도강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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