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1분기 문화강좌 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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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18 |
1. 기본방침 가. 모든 강좌는 3개월(공휴일 포함 12회) 과정으로 진행 단, 공휴일로 인한 휴강이 2회 이상일 경우 보강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정원 50%미만 강좌는 폐강을 원칙으로 함. 다. 정원 수 이상 신청 강좌에 한하여 정원 대비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기자로 접수 라. 수강료 외 재료비(교재비)는 별도이며, 강사가 직접 수납 관리 마. 수강 기간 연기 및 양도 불가 2. 모집 및 수납 가. 모집기간: 2013. 12. 17(화). ~ 마감까지 나. 모집방법: 전화, 방문접수 다. 수납기간: 2014. 1. 2(목). ~ 마감까지 라. 수납방법: 방문 후 현금 또는 카드 납부, 온라인 입금 가능 (교재비 및 재료비는 해당 강사에게 별도 납부) 3. 수강료 환불 규정 가. 폐강 및 개강 전 수강 포기는 전액 환불 나. 1회 이상 수강한 경우 수강한 횟수만큼 차감 후 잔액 환불 (당일차감) ※ 환불금액: 수강료 – {1회 수강료(수강료/12회) * 수강횟수} 다. 수강 마지막 달은 환불 불가 4. 수강료 환불 방법 가. 방문신청 나. 환불신청 구비서류 ■ 수강자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가족명의 통장사본 시 가족증빙서류 지참)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증빙서류 지참 ■ 환불신청서 작성 다. 환불신청 후 2주일 내 계좌입금 5. 수강료 50% 감면 대상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16조 2항)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배우자 및 자녀)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라.「모․부자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마.「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수강제한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을 영구 제한할 수 있음 가. 교육운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타인의 명의도용, 대리수강, 도강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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