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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흥덕문화의집
  • 게시일 2026-09-03
  • 시설 흥덕

용인시 공고 제 2026 ? 2479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을 시행함에 앞서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용 인 시 장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주요 내용

시민 주차 편의 제공 및 쾌적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시행함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와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이 연접하여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청사 이용자 주차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요금 체계를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요금체계로 변경하고 1일 주차요금을 미적용 하고자 함.

 

2.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

 

3. 예고 대상 부설주차장

(1)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 주차장명 :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영덕1?흥덕청소년문화의집?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 시설위치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09 (용인시 기흥구 흥덕2110)

. 주차면수 : 114

. 유료운영시간 : 연중 09~ 22(연중 무휴)

. 변경시기 : 2026. 10. 1.() (시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요금감면사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 4. .

청사 고유의 이용목적 방문자(민원인, 시설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 등)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은 주차 요금 면제

 

4. 주차요금

구 분

1회 주차요금

1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30

30분 포함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10분 이내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무료

600

300

미적용

미적용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1일 주차요금 미적용(1회 주차요금 적용시 1일 최대 시간 주차요금은 22,200원임)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도 미적용함.(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9)

 

5.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

. 공고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게시 www.yongin.go.kr

.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30.() / 30일간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9. 1.() ~ 2026. 9. 30.() / 30일간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접수

-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별관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

- 이메일 : kkj93@korea.kr

. 제출내용 : 붙임서식 참조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문의처 : 용인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031-6193-2295)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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