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스마트공감센터 CCTV 설치」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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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담복지센터 | 작성일 | 2022-05-17 |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22-083호 용인시 청소년「스마트공감센터 CCTV 설치」행정예고 용인시 청소년「스마트공감센터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 월 16 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1. 설치 및 행정예고 목적 용인시청소년스마트공감센터 내부 방범 및 시설물 관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CCTV에 대하여 설치 목적 및 위치를 사전에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 이용 시 참고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CCTV 설치 정보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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