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시행)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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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련원 | 작성일 | 2020-11-17 |
○ 적용기간 :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 ○ 적용대상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장소 : 공공 및 체육시설 ▶ 실내, 실외 * 실외 :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 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과태료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방역지침 위반시 관리자 150~300만원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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