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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1,2월 평생교육 추가접수 안내" 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2년 1,2월 평생교육 추가접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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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2차 추가접수 안내 1. 일시 : 12. 26(월) 10: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미달과목에 한하여 추가 방문 접수 ※ 대기자인 경우 기간 내 수납하지 않을시 다음 대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감 2. 장소 : 지하1층 안내데스크 3, 강좌 및 인원은 첨부파일 참조 유의사항 1. 모든 회원은 강좌 수 제한 없이 강좌 신청 가능 ※ 개인사유로 인한 환불 및 접수 신청(인터넷 및 방문접수) 취소 3회 이상시 등록 불가 2. 유아 회원도 강좌 수 제한 없이 강좌 신청 가능 ※ 개인사유로 인한 환불 및 접수 신청(인터넷 및 방문접수) 취소 3회 이상시 등록 불가 3. 대리접수는 1인 1명만 가능 (본인 접수와 대리접수 동시 불가) ※ 단,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대리인의 가족은 동시 접수 가능 4. 수강신청률이 40% 미만일 경우 폐강, 50%미만일 경우 폐강 또는 강사와 협의 후 개강 가능 5. 수강료 외 재료비ㆍ교재비는 별도이며 강사가 직접 수납 관리함 6. 수강료 50% 감면(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16조 2항)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4)「모․부자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홈페이지 개인정보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환불 및 연기 규정 1. 수강료 환불규정 1) 폐강 및 강의 시작일전까지 수강포기는 전액 환불 2) 1회 이상 수강한 경우 수강한 횟수만큼 차감 후 잔액 환불 ※ 환불금액 : 수강료 - (1회 수강료 × 수강횟수) 3) 수강 마지막 달은 환불 불가 4) 수강료 환불 방법 가) 접수 당일만 현금 및 카드 결재 취소 가능 나) 본인일 경우 신분증ㆍ통장ㆍ수강증, 자녀일 경우 보호자 신분증과 통장, 수강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환불신청서 작성 다)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이체 2. 연기와 반변경은 개강월 1회만 가능, 연기나 반변경 후 환불ㆍ반변경ㆍ재연기 불가 3. 수강신청 후 가족 또는 타인 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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