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운영 시간 및 휴관일 안내
1) 이용 대상 : 청소년(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및 지역주민
2) 운영 시간
- 평일 (화~금): 09:00 ~ 21:00
(09:00~17:00 처인고 교과시간으로 일반인 이용 제한)
- 주말 (토~일): 09:00 ~ 18:00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2. 시설 대관(사용) 신청 안내
: 특정 단체나 개인의 독점 방지,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며 예약은 한 달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및 납부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예약 및 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이용수칙 동의서, 시설 이용각서)
- 주말 사용 예약 : 이전 금요일 14:00까지 예약 완료 필수
- 사용료 납부 : 사용 전일 24:00까지 입금 완료 (미입금 시 별도 안내 없이 자동 취소)
- 30인 이상 대관(행사) : 행사일 기준 최대 2개월 이내에 사전 문의 필수
(행사용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필수)
2) 교과시간 중 처인고등학교 학생 개별 이용 신청: 교과시간 중 개별 이용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사용일 전날까지 담임교사 또는 동아리 활동의 경우 동아리 담당 교사 등을 통한 이용 신청 완료
(당일 신청 및 확인되지 않은 임의 이용 불가)
3. 문화교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
: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분기별(3개월 단위, 최대 12회)로 운영됩니다.
1) 등록 및 결제 수칙
- 등록 순서 : 재등록 ? 신규 등록 ? 추가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자동 취소 : 수강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 수강료 : 과목당 월 10,000원 ~ 100,000원 이하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재료비 별도)
- 접수 기간 외 추가 등록 : 개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원 미달 강좌에 한해
전화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추가 등록 시 수강료는 계좌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2) 청소년 신규회원 등록 방법
: 보호자 계정으로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내 [내수강내역] ? [가족회원관리]에서 가족 등록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관리자 승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1) 이용 수칙: 실내에서는 실내전용 운동화(실내화)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내부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음주 포함), 흡연, 반려동물 동반 입장 금지
2) 이용 제한 대상: 영리 목적의 사용,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물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 승인이 제외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3) 사용자 책임: 사용 중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원상회복 및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자 주관 행사로 발생한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시설 이용 요금 및 환불 기준]
1. 시설 이용요금 (제12조 준용)
1) 2층 청소년실 ※ 3D프린터실은 재료비 별도 부과
시설명칭 (이용정원) | 사용료(시간당) | 이용시간 | |
성인 | 청소년 | ||
댄스연습실(10명) | 6,000 | 3,000 | 수, 금 18:00~21:00 토요일 13:00~18:00 일요일 09:00~18:00 |
악기연습실(6명) | 10,000 | 6,000 | |
다목적실-1(12명) | 6,000 | 3,000 | |
다목적실-2(12명) | 6,000 | 3,000 | |
다목적실-3(12명) | 6,000 | 3,000 | |
동아리실-처(6명) | 6,000 | 3,000 | |
동아리실-인(6명) | 6,000 | 3,000 | |
동아리실-성(6명) | 6,000 | 3,000 | |
미디어실(4명) | 6,000 | 3,000 | |
3D프린터실(3명) | 6,000 | 3,000 | |
2) 3층 다목적체육관 ※ 이용 시간은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 이용시간 | 대상 | 사용료 (시간당) | 비 고 | ||
일반 사용 | 수, 금 | 18:00~21:00 | 성인 청소년 | 20,000원 5,000원 | ※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요금 - 냉방 · 기본요금: 10,000원 · 시간당요금: 6,000원 - 난방 · 기본요금: 10,000원 · 시간당요금: 5,000원 ※ 투광등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900원 - 시간당요금 500원 | |
토 | 13:00~18:00 | |||||
일 | 09:00~18:00 | |||||
대관 | 이용시간 | 대상 | 사용료 | |||
일 | 1일(09:00∼18:00) | 무관 | 120,000원 | |||
오전(09:00∼12:00) | 60,000원 | |||||
토,일 | 오후(13:00∼18:00) | 70,000원 | ||||
70,000원 | ||||||
수, 금 | 야간(18:00∼21:00) | |||||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
1) 대관 사용료 반환 기준 (제14조 준용)
○ 20일 전까지 : 사용료 등 전부
○ 10일 전까지 :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
○ 1일 전까지 :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
2) 문화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기준
센터 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환불
개강월 및 개강익월 환불 가능(마지막월 환불 불가)
수강 당일 환불 시 당일 수강료 차감 후 환불
환불 신청 시 신분증, 가족 관계 증빙 서류 지참 후 서류 작성
환불은 기존 결제 수단에 따라 진행
- 카드 결제 시 카드 승인 취소
- 계좌이체 결제 시 입금 계좌로 환불
구분 | 환불금 | |
폐강 | 전체 수강료 | |
개강 전 | 전체 수강료 | |
개강 후 | 2개월 이내 | 전체 수강료 ? (1회 수강료 × 이용 수강 횟수) |
2개월 이후 | 환불 불가 | |
[사용료 등 감면기준]
1. 시설 사용 시 (제12조 준용)
(단위: %)
대 상 | 감면요율 |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100 | |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100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100 | |
2. 프로그램 이용 시 (제12조 준용)
(단위: %)
대 상 | 감면요율 |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 50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 50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50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50 |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 30 | 1인당 2강좌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이 지정하는 비율 | |
※ 둘이상의 감면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요율로 한 건만 적용
※ 문화교육에 한해서 감면이 되며 감면요율 적용은 1인당 2개 프로그램까지 가능
- 부 칙 -
Ⅰ. (조례 준용)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 따라 새롭게 개정·시행되는 관련 조례가 있을 경우, 본 규정은 해당 조례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Ⅱ. (운영규정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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