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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6년 처인성어울림센터 이용 규정 안내
  • 작성자 처인성
  • 게시일 2026-07-21
  • 시설 처인성

1. 운영 시간 및 휴관일 안내

1) 이용 대상 : 청소년(9세 이상 ~ 18세 이하) 및 지역주민

2) 운영 시간

- 평일 (~): 09:00 ~ 21:00

(09:00~17:00 처인고 교과시간으로 일반인 이용 제한)

- 주말 (~): 09:00 ~ 18:00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2. 시설 대관(사용) 신청 안내

: 특정 단체나 개인의 독점 방지,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며 예약은 한 달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및 납부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예약 및 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이용수칙 동의서, 시설 이용각서)

- 주말 사용 예약 : 이전 금요일 14:00까지 예약 완료 필수

- 사용료 납부 : 사용 전일 24:00까지 입금 완료 (미입금 시 별도 안내 없이 자동 취소)

- 30인 이상 대관(행사) : 행사일 기준 최대 2개월 이내에 사전 문의 필수

(행사용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필수)

2) 교과시간 중 처인고등학교 학생 개별 이용 신청: 교과시간 중 개별 이용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사용일 전날까지 담임교사 또는 동아리 활동의 경우 동아리 담당 교사 등을 통한 이용 신청 완료 

(당일 신청 및 확인되지 않은 임의 이용 불가)

 

3. 문화교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

: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분기별(3개월 단위, 최대 12)로 운영됩니다.

1) 등록 및 결제 수칙

- 등록 순서 : 재등록 ? 신규 등록 ? 추가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자동 취소 : 수강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 수강료 : 과목당 월 10,000~ 100,000원 이하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재료비 별도)

- 접수 기간 외 추가 등록 : 개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원 미달 강좌에 한해

전화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추가 등록 시 수강료는 계좌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2) 청소년 신규회원 등록 방법

: 보호자 계정으로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내 [내수강내역] ? [가족회원관리]에서 가족 등록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관리자 승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1) 이용 수칙: 실내에서는 실내전용 운동화(실내화)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내부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음주 포함), 흡연, 반려동물 동반 입장 금지

2) 이용 제한 대상: 영리 목적의 사용,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물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 승인이 제외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3) 사용자 책임: 사용 중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원상회복 및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자 주관 행사로 발생한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시설 이용 요금 및 환불 기준]

1. 시설 이용요금 (12조 준용)

1) 2층 청소년실 3D프린터실은 재료비 별도 부과

시설명칭 (이용정원)

사용료(시간당)

이용시간

성인

청소년

댄스연습실(10)

6,000

3,000

,

18:00~21:00

토요일

13:00~18:00

일요일

09:00~18:00

악기연습실(6)

10,000

6,000

다목적실-1(12)

6,000

3,000

다목적실-2(12)

6,000

3,000

다목적실-3(12)

6,000

3,000

동아리실-(6)

6,000

3,000

동아리실-(6)

6,000

3,000

동아리실-(6)

6,000

3,000

미디어실(4)

6,000

3,000

3D프린터실(3)

6,000

3,000

 

2) 3층 다목적체육관 이용 시간은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이용시간

대상

사용료

(시간당)

비 고

일반

사용

,

18:00~21:00

성인

청소년

20,000

5,000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요금

- 냉방

· 기본요금: 10,000

· 시간당요금: 6,000

- 난방

· 기본요금: 10,000

· 시간당요금: 5,000

투광등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900

- 시간당요금 500

13:00~18:00

09:00~18:00

대관

이용시간

대상

사용료

1(09:0018:00)

무관

120,000

오전(09:0012:00)

60,000

,

오후(13:0018:00)

70,000

70,000

,

야간(18:0021:00)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

1) 대관 사용료 반환 기준 (14조 준용)

20일 전까지 : 사용료 등 전부

10일 전까지 :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

1일 전까지 :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

2) 문화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기준

센터 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환불

개강월 및 개강익월 환불 가능(마지막월 환불 불가)

수강 당일 환불 시 당일 수강료 차감 후 환불

환불 신청 시 신분증, 가족 관계 증빙 서류 지참 후 서류 작성

환불은 기존 결제 수단에 따라 진행

- 카드 결제 시 카드 승인 취소

- 계좌이체 결제 시 입금 계좌로 환불

구분

환불금

폐강

전체 수강료

개강 전

전체 수강료

개강 후

2개월 이내

전체 수강료 ? (1회 수강료 × 이용 수강 횟수)

2개월 이후

환불 불가

 

 

[사용료 등 감면기준]

1. 시설 사용 시 (12조 준용)

(단위: %)

대 상

감면요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100

 

2. 프로그램 이용 시 (12조 준용)

(단위: %)

대 상

감면요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50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50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30

1인당

2강좌에 한함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비율

 

둘이상의 감면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요율로 한 건만 적용

문화교육에 한해서 감면이 되며 감면요율 적용은 1인당 2개 프로그램까지 가능

 

- 부 칙 -

 

. (조례 준용)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 따라 새롭게 개정·시행되는 관련 조례가 있을 경우, 본 규정은 해당 조례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 (운영규정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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