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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안내
작성자 꿈드림 작성일 2020-08-04

청소년증이란?

  • 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만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할인·우대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용도: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 청소년 우대사업
  •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안내(여성가족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청소년증 발급절차

  • 1.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 :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제출서류 : 발급신청소, 반명함판 사진1장 (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진2장이 필요)
    • 신청방법 : 본인 직접신청, 부모님 또는 대리인 신청(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2. 청소년증 제작
    •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발급절차 및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한해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발송)
  • 3. 청소년증 교부
    • 신청 주민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신청인 부담)중 선택

청소년증을 잃어버렸다면?

  •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절대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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