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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용요금 인상 안내" 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용요금 인상 안내
작성자 수련원 작성일 2023-06-30

이용료 인상 안내

 

그동안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비용상승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2371일부터 이용요금을 인상하오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요금 변경항목

  

○ 수영장 및 썰매장

(단위 : )

구 분

25세 이상

16세 이상 24세 이하

(고등학생 ㆍ대학생 포함)

8세 이상 15세 이하

(초등학생 ㆍ중학생 포함)

36개월 이상 7세 이하

물놀이장

16,000

14,000

12,000

10,000

비고

①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위의 이용료 적용

20명 이상 일시 이용할 경우(주중 한정) 1,000원 감액

③ 용인시민(관내 거주지 소재 단체 포함)이 이용할 경우 2,000원 감액

④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액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


○ 인조잔디 운동장

(단위 : )

구분

일반이용

(30명 미만)

단체이용

(30명 이상)

라이트

시설 이용

비고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운동장

40,000

50,000

150,000

200,000

25,000

 

비고

일반이용(축구동호회 등 30명 미만)12시간 기준

단체이용(체육·경기·행사 등 30명 이상)14시간 기준

라이트시설(조명탑) 이용(야간 18시 이후)130분 기준

휴일이란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야영장

(단위 : )

시설명

구분

이용시간

이 용 료

비고

성수기(78)

및 주말

비수기 평일

(9다음해 6)

다른 지역

주민

용인

시민

다른 지역

주민

용인

시민

야 영 장

데크

(A/5m×7m)

개소/1

30,000

25,000

25,000

15,000

 

데크

(B,C/4m×5m)

개소/1

25,000

20,000

20,000

10,000

 

주말이란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대체공휴일과 그 전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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