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마스크 의무화 시행)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 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시행)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
작성자 수련원 작성일 2020-11-17

○ 적용기간 :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

○ 적용대상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장소 : 공공 및 체육시설 ▶ 실내, 실외

* 실외 :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 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과태료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방역지침 위반시 관리자 150~300만원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2~4호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공지)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공사중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다음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11.7.부터 적용)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