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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단법인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관련법 및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재단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2.“청소년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3.“수련관”이라 함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활동·생활체육, 문화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4.“수련거리”란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 5.“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6.“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 소년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 1.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
  • 2.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 및 청소년활동의 운영
  • 3.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 4.청소년을 위한 기념행사 및 문화ㆍ체육 사업
  • 5.청소년 복지증진과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
  • 6.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 7.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8.청소년자치기구의 운영
  • 9.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 관장은 수련관 시설관리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 관장은 매년 초 당해연도에 운영할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립된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매 분기마다 필요시 조정여부를 검토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시설 운영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수련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수련관의 운영방침 및 목표, 프로그램 운영방향 제시
  • 2.수련관의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 3.수련관의 대외 홍보
  •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수련관 운영지원 팀장으로 한다.

제 2장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제7조(시설관리)

  • 수련관의 제반시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에 대하여 점검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 관장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1.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 2.부상의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 3.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
  • 4.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5.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6.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9조(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분야별 세부규칙은 따로 정한다.
  • 1.문화교육
  • 2.생활체육
  • 3.청소년활동
  • 4.시설대관
  • 5.기타(수영장, 헬스장, 청소년자유공간, 사물함, 회원접수처 등)

제9조(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분야별 세부규칙은 따로 정한다.
  • 1.문화교육
  • 2.생활체육
  • 3.청소년활동
  • 4.시설대관
  • 5.기타(수영장, 헬스장, 청소년자유공간, 사물함, 회원접수처 등)

제 3장 회원 및 이용료

제10조(회원규약)

  •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규약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신청 및 허가 등)

  •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포함)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이용료의 징수)

  • 수련관 내 모든 시설과 문화교육 및 생활 체육 프로그램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2”에 의거 징수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단, 청소년 활동 및 보호?복지 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 실비 이내로 징수 할 수 있다.
  • 이용료의 징수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시설ㆍ프로그램별 금액으로하며, 임의로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2(이용료의 감면)

  •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100%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 2. 제2호에 따른 이용료 50% 감면 대상자 중 9세 ~ 24세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 나. 50%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다. 30%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한다.
  • 라. 10%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이용료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2.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으로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 카드’(본인으로 한정한다)로 결제하는 경우
    • 3.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으로 1회 이용료를 ‘그린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마.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시 이에 따른다.
    • 1. 둘 이상의 감면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요율로 한 건만 적용 한다
  • 둘 이상의 감면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요율로 한 건만 적용 한다.

제12조의3(이용료 등의 반환)

  • 이용료 등의 납부액 반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한다.
  •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관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 2.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
  • 3.제12조에 따라 이용자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의4(이용허가 취소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1.이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3.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4.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5.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4장 외래강사

제13조(강사의 위촉)

  • 1.수련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정규 및 특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사임용세칙에 따른다.

부칙

  •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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