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개
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용인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및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이용료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의 편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강좌”라 함은 시설에서 월 단위 또는 별도로 정하는 기간 단위의 각종 체육 및 문화교육 정규·특강프로그램을 말한다.
- 2.“회원”이라 함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이용하 는 자를 말한다.
- 3.“회원증”이라 함은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명시한 증명서를 말한다.
- 4.“연기”라 함은 수강 신청한 강좌의 수강 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체육 강좌에 한한다.
- 5.“반변경”이라 함은 가입 신청한 강좌를 다른 시간대로 변경하거나 다른강좌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강좌에 한한다.
- 6.“환불”이라 함은 회원이 수강을 위해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을 말한다.
제 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종류)
-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월 회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 요금을 수련관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관은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2.일일회원 : 수련관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1일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
-
3.
신규회원 : 수련관에 최초로 가입한 회원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한 자
- -프로그램 이용도중 수강료를 반환받고 후에 재가입 하려는 자
- 4.기존회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수련관에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
제4조 (회원 자격)
- ①청소년 및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온·오프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수강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시 이용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 ①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련관에 내방하여 접수 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회원접수는 본인 외에 타인 1인까지 등록가능하며, 선착순 접수자를 고려하여 1인 다강좌 접수를 금지한다.(단, 가족에 한해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미성년자 대리등록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회원가입시 타인명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은 사실을 추후 적발시 부당이익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 ④회원의 수강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용기간 만료 전 사물함 이용을 중지하여도 잔여기간 환불 불가
- 가.생활체육 기존회원의 동일 강좌 및 동일시간 수강신청은 매월 13일 ~ 17일까지 우선 신청 할 수 있다.
- 나.문화교육(문화의집) 회원 가입은 매학기 개시 전 월에 가입 신청함을 원칙으로하고 수강신청 기간은 별도 공고하며 공고된 계획에 의거 신청한다.
- ⑤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의 미접수 회원은 매월 19일 ~ 23일까지 해당 강좌의 강좌 시작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추첨을 통한 강좌신청 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강좌는 월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수강시청을 받는다.
- ⑥자유이용 프로그램(헬스)은 월 중간이라도 수시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일로부터 1개월을 수강기간으로 한다. 수강신청은 각 강좌별 정원과 접수기간을 참조하여 방문 및 온라인 신청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 ⑦각 강좌의 정원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운영시설의 판단 또는 해당 강좌의 강사와 협의하여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 ⑧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의 감면 강좌수는 최대 3강좌로 한다.
- ⑨제1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의 경우 청소년 및 성인을 불문하고 감면 강좌수는 최대 2강좌로 한다.
제6조 (회원증)
- ①강좌 및 시설 이용시에는 회원 가입 신청 시 교부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이 없는 경우 전산검색하여 회원여부 확인 후 입장 가능 ②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 ②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 ③회원증은 회원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회원증 대여 적발시 빌려준 회원은 잔여기간 이용정지 및 적발일로 부터 3개월 이용 및 환불 불가하고. 빌려간 회원은 적발일로 부터 3개월간 이용 불가하다.
제7조 (회원 준수 사항)
- 회원은 강좌 및 시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교육 시작시간 전까지 강좌 지정교육장(강의실, 수영장 등)에 입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영의 경우는 ~ 항과 같다)
- 가.수강시간 시작 20분전에 입장 가능(안전요원 입장 후)
- 나.강습요일에 결석을 했더라도 강습일 자유수영 이용 불가
- 다.수영 일일입장은 금, 토요일만 가능
- 2.지정된 강좌 이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
- 3.귀중품은 회원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4.강사는 예비군훈련 등 공적 업무 또는 강사의 부득이한 사정(질병, 갑작스런 사직 등)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강사로 대체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환불 및 연기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자격 상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다.
- 1.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범죄적 행위 포함)
- 2.회원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배한 경우
-
3.
수업진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가.동일강좌 수강생들로부터 수업방해의 민원 요구가 있을시 (5회이상) 3개월 회원자격 정지
- 나.회원자격 정지 3회 이상시 영구 회원자격 상실
-
4.
강사의 정당한 수업내용에 반하여 수업구성에 대한 강사 고유의 권한침해로 수업에 지장을 초해한 경우
(수업에 대한 건의는 가능하나, 수업의 구성과 수업진행상 수강시간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커리큘럼은 강사의 고유 권한임)
- 가.동일강좌 수강생들로부터 위 사항의 민원 요구가 있을시 (5회이상) 3개월 회원자격 정지
- 나.회원자격 정지 3회 이상시 영구 회원자격 상실
-
5.
기타 재단 또는 시설장이 전체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의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가.공유재산 파괴 및 훼손
- 나.회원간 다툼으로 수련관 이미지 실추
- 다.집단행동 주도로 수련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 라.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판단될 경우
- 6.미등록 회원 수강 적발시 경고조치 되며, 2회이상 적발시 6개월 수련관 이용정한다.
제 3장 이용
제9조 (사용료)
-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사용료는 용인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접수시간)
- ①회원가입 및 접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평일 회원가입 및 접수시간은 06:00 ~ 21:00 으로 한다.
- 2.토요일 접수시간은 09:00~16:00로 한다.
- 3.문화교육 강좌 수강신청은 평일10:00 ~ 21:00로하며 추가 접수기간은 별도의 공지에 의한다.
- 4.일일입장 사전 예약기간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이용전날 21시까지로 한다. (※ 예약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이 가능하며 1인 4매까지 예약 가능하나 예약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강좌 및 수강시간)
- ①강좌의 수강시간은 수련관 홈페이지 또는 프로그램 전단지 등의 별도 게시된 바와 같으며, 수련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다.
- ②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에는 정규강좌를 운영하지 않는다. 자유이용 시 다음과 같으며 정원의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입장 할 수 있다.
- 1.자유수영 이용자는 별도로 고지된 일일 입장료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 및 휴강)
- ①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관 한다.
- ②시설 공사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 임시 휴관 및 휴강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 회원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강료 감액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사물함)
- 개인 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이용 절차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사물함 이용기간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1개월까지로 하며 1인 1개만 이용가능하다.
- 2.보증금 10,000원과 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 3.사물함 월 이용료는 1개월에 3,000원으로 한다.
※ 이용기간 만료 전 사물함 이용을 중지하여도 잔여기간 환불 불가
- 4.보증금은 사물함 사용 해지 요청 시 반환한다.
※ 사물함보증금 반납은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 5.사물함 보증금 반환 미신청 시 자동으로 익월 사용신청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체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 6.사용기간 만료 후 2개월을 초과한 경우, 만료후 사용료는 사물함 보증금으로 대체 하고, 사물함 내 개인 물품은 수련관이 임의 처리 할 수 있다.
- 7.사물함은 회원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물기 제거 등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 8.사물함 반납시 15일전까지는 일할 계산, 15일 이후는 월이용료를 부과한다.
제13조의2 (탈의실사물함)
- 탈의실사물함 키 분실시에는 키 교체 비용으로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 및 반 변경)
- ①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사전에 직접 수련관의『별지 제8호』서식 연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방문 불가시 대리인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②1회 1개월에 한하며, 매월10일까지만 가능하다 (등록기간 만료시 불가하고,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가능) 단, 수영강좌의 경우에는 10개월 이상 강좌만 가능하다.
- ③연기 기간은 1회 1개월이므로 1개월 이상 연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환불처리 한다.
- ④문화강좌 반변경은 옮겨지는 반의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⑤연기회원의 경우 익월에 동일시간 동일반이 없어진 경우 환불한다.
- ⑦문화교육 강좌의 연기는 불가하며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단, 반변경은 가능함)
제15조 (환불)
- ①사용료의 반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수련관을 방문 하여『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방문 불가시 대리인 신청 가능. 관계 증빙서류 첨부)
- ②매월 10일까지만 신청가능하며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하다.
- ③이용료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
가.
환불금액 계산방법
- 1.개강전 : 환불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 2.개강후 : 환불수수료 10% + 이용료(일할계산: 30일 기준, 횟수계산) 공제후 환불
-
3.
이용료 계산방법
- -헬스 - 일할계산(월의 일수 관계없이 30일 기준 일할계산)
※ 단, 초등수영 월·수·금 : 12회, 화·목 : 8회로 정산한다.
-
4.
생활체육 프로그램(댄스, 요가, 발레, 에어로빅 등)
- -주 5회, 4회, 3회, 2회, 1회 프로그램 : 횟수로 계산
- -횟수계산 기준
- ④환불금액 입금은 기재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3개월 단위 문화프로그램은 2개월 말일까지 환불신청 가능
- ⑤환불수수료 10% 적용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폐강으로 인한 환불시
- 나.자유종목 이용자가 익월 강좌 수강등록을 한경우 잔여일수 환불
- ⑥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불가시 환불신청 가능(매월 말일까지)
- 가.입원 및 출산(관련 증빙서류 제출)
- 나.장기출장(회사출장명령서 제출)
- ⑦제항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환불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하며, 기재된 사유발생일 당일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계산한다.
- ⑧문화교육 강좌 환불 이용료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폐강 및 강의 시작일 전까지 수강포기는 전액 환불.
- 나.1회 이상 수강한 경우 수강 횟수만큼 차감 후 환불.
- 다.수업시작 이후 환불신청은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수업비는 차감됨.
- 라.재료비는 수강과목 강사가 직접 수납·관리한다.
제16조 (패키지) 삭제
제17조 (이용료 감면)
-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재단세칙『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제2항의 50% 감면대상자 중 9세 ~ 24세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1.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별표 2 제3호 중 프로그램 수강료로 한정한다.
- 1.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으로‘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본인으로 한정한다)로 수강료를 결제한 경우로 별표 2 제3호 중 프로그램 수강료로 한정한다.
- 1.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으로 1회 이용료를 ‘그린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2 제3호 중 이용료로 한정한다
- 1.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한다.
- ※①항~④항 및 경로할인 및 청소년할인대상자는 중복할인이 불가하며, 증명서 첨부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고, 6개월 경과 후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새로 첨부 하여야 한다. 단, 감면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감면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시설 대관)
- ①회원이 체육관 및 기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대관에 관한 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을 정한 용인시청소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별표 2에 따른다.
- ②대관의 목적이 영리적, 정치적, 상업적인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고, 허위서류 제출 및 대관상담으로 부당하게 대관 신청되거나 별도로 정한 대관약관을 위배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관 취소 또는 행사 진행시에도 대관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9조 (안전사고 예방)
- ①회원은 각종 시설 이용 시 이용수칙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회원가입 및 등록시 고지하여야 한다.「본인의 지병 등 무리한 운동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함」을 의미한다. (『별지 12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건강확인서 작성)
제20조(손해배상)
- ①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련관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②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시 용인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에 의거 손해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 1.각 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사항은 수련관운영세칙을 준용한다.
- 2.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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