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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 작성자 수련관2
  • 게시일 2024-03-13

1. 관련근거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6(이용료 등 감면) 항의 3

 ?

2. 신규 할인대상

-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수강료 30%

- 감면율 : 30%

- 적용시기 : 2024.3.13부터 시행(2024년 4월 프로그램 등록분 부터)

 

3. 현행 감면 대상

감면 대상 (관련 조례 제3장 시설의 이용, 16(사용료 등 감면)에 의거)

감면유형

감면대상 내역

감면

범위

기존

감면

대상

100%

- 관련조례 제1611호 다목에 따른 대상자

- 161항 제2호에 따른 이용료 등 50% 감액 대상 

  청소년(개강일 기준 9~24)

1

3과목

50%

관련조례 제1612호 따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

10%

관련조례 제1614호 따른 대상자

이용자가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인 경우

    (수영종목 프로그램)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본인), 그린카드   

   (환경부장관 고시)

해당

없음

신규

30%

관련조례 제1613호 따른 대상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18세 이상 자녀 감면 미적용)

1

2과목

 

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

감면범위 : 감면유형별 중복 감면 불가,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합산임,

     - 기존감면(50%,100%) : 문화강좌 + 생활체육 합 3과목 

     - 다자녀감: 문화강좌 + 생활체육 합 2과목

4. 적용 방법

  - 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

  - 다자녀 할인(30%) : 당월발급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신분증 지참하여 현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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