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근거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이용료 등 감면) ①항의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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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할인대상
-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수강료 30%
- 감면율 : 30%
- 적용시기 : 2024.3.13부터 시행(2024년 4월 프로그램 등록분 부터)
3. 현행 감면 대상
○ 감면 대상 (관련 조례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6조(사용료 등 감면)에 의거)
감면유형 | 감면대상 내역 | 감면 범위 | |
기존 감면 대상 | 100% | - 관련조례 제16조 1항 1호 다목에 따른 대상자 - 제16조 1항 제2호에 따른 이용료 등 50% 감액 대상 청소년(개강일 기준 9~24세) | 1인 3과목 |
50% | - 관련조례 제16조 1항 2호 따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 ○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 | ||
10% | - 관련조례 제16조 1항 4호 따른 대상자 ○ 이용자가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인 경우 (수영종목 프로그램) ○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본인), 그린카드 (환경부장관 고시) | 해당 없음 | |
신규 | 30% | - 관련조례 제16조 1항 3호 따른 대상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18세 이상 자녀 감면 미적용) | 1인 2과목 |
※ 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
※ 감면범위 : 감면유형별 중복 감면 불가,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합산임,
- 기존감면(50%,100%) : 문화강좌 + 생활체육 합 3과목
- 다자녀감면 : 문화강좌 + 생활체육 합 2과목
4. 적용 방법
- 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
- 다자녀 할인(30%) : 당월발급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신분증 지참하여 현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