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평동「청소년들의 아지트 CCTV 설치」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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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련관 | 작성일 | 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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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19 - 162호 마평동「청소년들의 아지트 CCTV 설치」행정예고 마평동「청소년들의 아지트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 월 16 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1. 설치 및 행정예고 목적 마평동 ‘청소년들의아지트’ 내․외부 방범 및 시설물 관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CCTV에 대하여 설치 목적 및 위치를 사전에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CCTV 설치 정보 및 위치
4. 공고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yiyf.or.kr) 나. 공고기간 : 2019. 10. 16. ∼ 2019. 11. 4.(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0. 16. ∼ 2019. 11. 4.(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031)328-9820 2) 팩 스 : 031) 324-9959 다.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031-328-9820)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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