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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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련관2 | 작성일 | 2024-03-13 | |||||||||||||||||
1. 관련근거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이용료 등 감면) ①항의 3호 ? 2. 신규 할인대상 -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수강료 30% - 감면율 : 30% - 적용시기 : 2024.3.13부터 시행(2024년 4월 프로그램 등록분 부터) 3. 현행 감면 대상 ○ 감면 대상 (관련 조례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6조(사용료 등 감면)에 의거)
※ 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 ※ 감면범위 : 감면유형별 중복 감면 불가,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합산임, - 기존감면(50%,100%) : 문화강좌 + 생활체육 합 3과목 - 다자녀감면 : 문화강좌 + 생활체육 합 2과목 4. 적용 방법 - 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 - 다자녀 할인(30%) : 당월발급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신분증 지참하여 현장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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