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환불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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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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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불 규 정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불
제 1조. 환불 ※ 기타비용(교재비, 검사비 등)을 제외한 수강료 환불.
제 2조. 환불절차 직접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 →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제출 (본인명의의 통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지참) 제 3조. 환불 금액 입금 1. 환불 신청 후 1주 정도 소요. 2. 현금 환불만 가능 - 환불 신청 시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거하여 입금. 제 4조. 환불예외처리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불가시 환불 신청 가능. 1. 교통사고 및 전염병으로 인해 참석 못할 경우. (진단서 제출) 2. 천재지변으로 인해 참석 못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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