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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평동「청소년들의 아지트 CCTV 설치」행정예고" 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마평동「청소년들의 아지트 CCTV 설치」행정예고
작성자 수련관 작성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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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19 - 162

 

마평동청소년들의 아지트 CCTV 설치행정예고

 

마평동청소년들의 아지트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 16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1. 설치 및 행정예고 목적

마평동 청소년들의아지트외부 방범 및 시설물 관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CCTV에 대하여 설치 목적 및 위치를 사전에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CCTV 설치 정보 및 위치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촬영범위

운영기관

마평동 663-5

청소년들의아지트

실내 및 주차장

실내 : 5/

주차장 : 1

24시간

청소년들의 아지트부지 내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4. 공고방법 및 기간

. 공고방법 :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yiyf.or.kr)

. 공고기간 : 2019. 10. 16. 2019. 11. 4.(20일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10. 16. 2019. 11. 4.(20일간)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031)328-9820

2) 팩 스 : 031) 324-9959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031-328-9820)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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