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수련관에 바란다

{view.title }의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체육 시설 이용 기준에 대한 시정 요청의 건
작성자 서 ** 작성일 2022-05-22
카테고리 민원접수
상태 답변완료 답변일 2022-05-25
안녕하세요. 용인시 삼가동 거주자입니다. 수영장 주말 일일 자유 이용을 용인시 25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는것에 대해 빠른 시정 요청합니다. 저 25개월이라는 기준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만든 기준이길래 지역 주민의 복지 시설 이용에 차별을 두는것인가요? 지방세도 꼬박 꼬박 내고 있고, 심지어 지방선거 투표권도 가지고 있는데 용인시에 25개월 이상 거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복지 시설을 이용하지못한다니 이것은 말도안되는 차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당 시설 관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능동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아무도 못한것인가요? 전세 계약도 24개월인 세상에서 25개월 살아야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니 놀랍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것이 명백하니 하루 빨리 시정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주경희 입니다.

의견주신 말씀을 확인 후 안내문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일일입장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영아들은 위험성이 있어 태어난 지 생후 25개월 유아들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였습니다. 혼선을 드릴 수 있는 안내문이었다고 판단되어 현재 연령 25개월 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328-9800,980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가족회원 등록이 안됩니다.
다음글 회원가입 관련 사이트 관리 요청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