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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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련원 | 작성일 | 2023-06-30 | |||||||||||||||||||||||||||||||||||||||||||||||||||||||||||
이용료 인상 안내 그동안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비용상승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23년 7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인상하오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요금 변경항목 ○ 수영장 및 썰매장 (단위 : 원)
※ 비고 ①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위의 이용료 적용 ② 20명 이상 일시 이용할 경우(주중 한정) 1,000원 감액 ③ 용인시민(관내 거주지 소재 단체 포함)이 이용할 경우 2,000원 감액 ④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액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 ○ 인조잔디 운동장 (단위 : 원)
※ 비고 ① 일반이용(축구동호회 등 30명 미만)은 1회 2시간 기준 ② 단체이용(체육·경기·행사 등 30명 이상)은 1회 4시간 기준 ③ 라이트시설(조명탑) 이용(야간 18시 이후)은 1회 30분 기준 ④ “휴일”이란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야영장 (단위 : 원)
※ “주말”이란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대체공휴일과 그 전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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