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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존중일터 정책 선언문

  • 하나.

    직원은 인권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 하나.

    재단은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 하나.

    재단은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인권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며,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하나.

    재단은 물리적인 근무환경만이 아니라, 직원의 정신적 건강까지 고려하여 직원이 직장 내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다.
  • 하나.

    경영진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근무환경이나 요소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재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 하나.

    관리자는 직원을 대함에 있어 항상 존중하며, 직원이 사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하나.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동료직원과의 소통에 있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열린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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