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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5회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체인력 모집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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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 2016-120

2016년도 제5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체인력 모집 재공고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는 2016년도 제5회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1688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 무 부 서

대체인력

1

용인시청소년수련관(안내 및 접수)

 

 

  

2. 응 시 자 격

 

지원연령 : 20세 이상 남·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1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76(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대체인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자로 만20세 이상인 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기타 업무능력(관련 직종 근무경력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선 발 방 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

2차 시험 : 면접시험 및 구술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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