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단가계약) 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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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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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공고 제2014-117호 유류구매(단가계약)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15년도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유류구매 단가계약 나. 구매내역
※ 단가는 2014년 12월 4주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고시 경기지역 주유소 판매가격 적용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 2015.12.31(다음년도 신규 계약 체결시 까지 유효함) 라. 기초금액 : 4,216.43원(부가세 포함) (유종별 ℓ당 단가의 총합계금액) 마. 유류구매계약특수조건 : 별지첨부 2. 입찰서 제출기간 : 2015.01.02(금)13:00 ~ 2015.01.07(수)12:00까지 청소년수련관 3층 사무국(직접방문제출) 3. 개찰일시 : 2015.01.07(수) 14:00 (사무국)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 사 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판매업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일까지 용인시청 반경 2.5Km이내에 위치한 업체 로서,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소정서식- 사무국 비치) 각 1부 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인감 또는 사용인감 (※ 각 등록증상의 대표자명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당연 무효임)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동일가격입찰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 품목당 낙찰가격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을 각 품목당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 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 및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유류단가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연간 구매예상액은 금118,868,990원으로 우리재단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물품은 우리재단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고, 유류가격 연동제를 적 용하며, 대 금 지급은 1개월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에서 매월 고시하는 경기 지역 주유소 고시가 격을 기준으로 낙찰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고시단가 x 낙찰율】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고 우리재단 홈페이지“입찰정보란”의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 5항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무국(☎031-328-98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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