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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복장규정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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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 작성일 | 2023-12-09 |
카테고리 | 민원접수 | ||
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23-12-12 |
안녕하세요? 현재 자유영업완료반을 이용하고있는 회원입니다. 현재 귀관의 실내수영장 복장규정에 의하면 일일입장이나 자유영법완료자에 한하여 킥판,풀부이사용을 허락하고 있고 스노쿨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센터스노쿨 또한 개인드릴연습에 아주 유용한 도구이니만큼 유아풀에서만이라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복장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용인시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장 박진영입니다. 먼저 저희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및 용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회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영장에서의 스노클 이용은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보관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추후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328-9805)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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