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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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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6회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체인력 모집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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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 2016-135

     

2016년도 제6회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체인력 모집 재공고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는 2016년도 제6회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16920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16. 09. 20() ~ 2016. 09. 26()(7일간)

- 접수기간 : 2016. 09. 27() ~ 2016. 09. 29()(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청소년수련관 4)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접수처 제출

우편접수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0. 04()

면접시험 : 2016. 10. 06()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0. 10()

면접시험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일 : 2016. 10. 13()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 무 부 서

대체인력

1

용인시청소년상담관

 

지원연령 : 20세 이상 남·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1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76(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청소년

상 담

1)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근무 가능한 자

2)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소지

- 해당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

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

(사업), 정신의학, 아동(복지),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자격요건 중 , , 중 하나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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