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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일 : 2024년도 12월말 기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대한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을 알 수 있습니다.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이사회 12 7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이사회)
2 인사위원회 5 5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위원회)
3 자문위원회 10 10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대한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을 알 수 있습니다.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 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위임· 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법 제11조제1항제3호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대한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을 알 수 있습니다.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 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대한 연번, 법인· 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을 알 수 있습니다.
연번 법인· 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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