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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인권침해신고

재단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인권침해상담
  • 홈페이지 : 아래 게시판 이용상담신청
  • 전자우편 : danv1229@yiyf.or.kr
  • 전화 : 031)328-9858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
  • 방문 및 우편 : 인권침해상담실(사무국 경영지원팀)
신고방법(실명)
  • 신고대상
    • 재단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재단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직장내괴롭힘, 성비위(성희롱ㆍ성폭력 등), 2차 가해, 폭언, 기타 인권침해 행위
  • 신고시 유의사항
    • 사실에 기초하여 6하원칙에 의해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 등 인권침해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인권침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직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문의 또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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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상태 작성일
1 테스트 신고비공개 전 ** 접수완료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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