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임용세칙 일부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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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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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재단의 강사임용세칙 중 일부개정 된 내용을 2010. 5. 13(목) 부로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강사임용세칙
※ 별첨#2와 별첨#3의 강사료 지급세부기준과 특별반 운영 강사료 기준은 사무국에서 하달된 정식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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