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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25-165호
동천동 「동천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 행정예고
동천동「동천청소년문화의집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 월 03 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1. 설치 및 행정예고 목적
동천동 ‘동천청소년문화의집’ 내?외부 방범 및 시설물 관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CCTV에 대하여 설치 목적 및 위치를 사전에 예고하여 이 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CCTV 설치 정보 및 위치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촬영범위 | 운영기관 |
수풍로 71번길 22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실내 및 주차장 | 실내: 24대/ 주차장: 2대 | 24시간 | 동천청소년문화의집 부지 내 | 동천청소년문화의집 |
4. 공고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www.yiyf.or.kr)
나. 공고기간 : 2025. 09. 03. ∼ 2025. 09. 22.(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09. 03. ∼ 2025. 09. 22.(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포은대로 435 복지센터 5층
수지청소년문화의집 내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2) 팩 스 : 031) 328-9751
다.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동천청소년문화의집(☎031-328-974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