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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동천동 「동천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재단
  • 게시일 2025-09-03
  • 시설 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25-165

 

동천동 동천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행정예고

 

동천동동천청소년문화의집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 03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1. 설치 및 행정예고 목적

동천동 동천청소년문화의집?외부 방범 및 시설물 관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CCTV에 대하여 설치 목적 및 위치를 사전에 예고하여 이 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CCTV 설치 정보 및 위치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촬영범위

운영기관

수풍로 71번길 22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실내 및 주차장

실내: 24/

주차장: 2

24시간

동천청소년문화의집 부지 내

동천청소년문화의집

4. 공고방법 및 기간

. 공고방법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www.yiyf.or.kr)

. 공고기간 : 2025. 09. 03. 2025. 09. 22.(20일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 09. 03. 2025. 09. 22.(20일간)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포은대로 435 복지센터 5

수지청소년문화의집 내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2) 팩 스 : 031) 328-9751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동천청소년문화의집(031-328-9743)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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