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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회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체인력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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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 2016 - 045호

2016년도 제2회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체인력 모집 공고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2016년도 제2회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03월  03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 무 부 서

 

 3명

 

 대체인력

 1명

 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 -3월중 배치예정

 대체인력

 1명

 유림청소년문화의집 -5월중 배치예정

 대체인력

 1명

수지청소년문화의집 -3월중 배치예정

 

 

2. 응 시 자 격

○ 지원연령 : 만20세 이상 남·녀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제1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7조6(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대체인력

 
❍ 20세 이상의 용모 단정한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 기타 업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시설 근무 경험자 우대

 

 

3. 선 발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

  ○  2차 시험 : 면접시험 및 구술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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