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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대체인력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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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공고 제 2015 - 166호

2015년도 제7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대체인력 모집 공고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2015년도 제7회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 무 부 서

 

 2명

 

 청소년상담

 2명

 용인시청소년상담관

 

 

 

2. 응 시 자 격

○ 지원연령 : 만20세 이상 남·녀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인사규정」제1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

      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7조6(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청소년
상 담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3. 선 발 방 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
단, 응시자가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표에 의거 3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선별하여 2차 전형을 실시
    2차 시험 : 면접시험 및 구술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4. 신분 및 보수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 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 복귀일 전까지로 하되 최초 계약은 3개월로 체결 후
       재계약 예정
     - 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조기복귀 시에는 조기복귀 전일까지 채용 

 근로조건 및 복무

 구 분

 내 용

 비고

 근로시간

 주5일 40시간
(시설의 운영상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 근무를 할 수 있음.)

 

 복 무

 휴일, 휴가 및​​​​ 각종 복무관련 내용은 재단 취업규정 준수​​​​

 

 보 수

 재단 기간제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

 

 근 무 지

 용인시청소년상담관

 

 근무예정기간

 최초 3개월 후 연장계약

 

 

 

 

5. 응시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5. 12. 17(목) ~ 2015. 12. 23(수) (7일간)
    나) 접수기간 : 2015. 12. 24(수) ~ 2015. 12. 28(월) (2일간, 09:00~18:00)
    다) 접수장소 :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청소년수련관3층)
    라)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접수처 제출
        ※ 우편접수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2. 29(화)
   면접시험 : 2015. 12. 30(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2. 31(목)

   ※ 면접시험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붙임1)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 부착(동일한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용인시수입증지로 하며, 용인시청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 1통(A4 용지, 소정의 양식, 반명함판 사진부착, 붙임2)
  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2~3매 분량, 붙임3)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자격 또는 면허증(원본지참) 1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최근 6월 이내발급, 해당자에 한함, 원본) 각 1부
    ※ 경력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해당분야 경력기간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붙임4)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자필작성) 1부(붙임5)
     ※ 모든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원서접수 당일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은 인정하지 않음.

 

7. 기타 유의사항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339-1072)

【 붙임서식 】
  - 응시원서(붙임 1)
  - 이력서(붙임 2)
  - 자기소개서(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붙임 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붙임 5)​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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