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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간

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질피해신고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계약 상대자 등에 대한 불공정, 부당한 요구, 지시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건의사항 또는 불편 등의 민원사항 재단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바란다 바로가기

프로그램 제안,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문의 등의 의견사항은 시민소통공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공간 바로가기

갑질피해상담

  • - 홈페이지 : 아래 게시판 이용 상담신청
  • -전자우편 : sunpill77@yiyf.or.kr
  • -전화 : 031)328-9852 또는 국민콜 110
  • -팩스 : 031)339-1075
  • -방문 및 우편 : 갑질피해상담실(사무국 전략기획팀)

신고방법(실명, 익명)

  • 신고 시 유의사항
  • 가. 사실에 기초하여 6하원칙에 의해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익명신고 시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 라. 단순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 등 갑질피해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갑질피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나. 직원의 불친절한 행동
  • 다.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라. 단순문의 또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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