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안내
부패공익신고는 우리 재단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민원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을 자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건의사항 또는 불편 등의 민원사항은재단에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제안,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문의 등의 의견사항은시민소통공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청탁금지법」 제 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실에 기초하여 6하원칙에 의해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익명신고 시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 등 갑질피해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